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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희성 변호사
조회수 : 163   |   2022-08-14

안녕하세요 김희성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관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2021년 말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입니다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떠한 흐름으로 개정될지 가늠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오프라인 사업자와 규율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특례를 폐지하고 동일하게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입니다. 이미 신용정보보호법에 도입된 권리인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도입된 것입니다. 흔히 마이데이터라고 칭하는 권리인데,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ex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일례로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싸이월드 이용자가 업로드하였던 사진, 글 등 개인정보도 서비스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보존할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료, 건강에 관련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기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이용한 촬영이 대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많이 활용되면서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근거를 마련하고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형사처벌을 제한하고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징금을 현행법 하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의 기준을 개정안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여 금전적 제재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체결, 이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불가피성을 삭제하고 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 초기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사업 운영 규정과 약관 등을 잘 정비 해놓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이슈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업 운영에 대한 규정, 정책 등 자문이나 법령 위반 이슈가 발생시 자문 내지 소송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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