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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관리자
조회수 : 116   |   2023-06-01

조합의 임원의 직무집행를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는 선임절차상 하자, 조합원 지위 상실, 정관상 자격정지 사유 발생, 도정법상 임원 결격 사유, 해임 결의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직무집행정기 가처분에서는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리하는데, 가처분의 인용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조합원의 비위, 권한남용, 배임적 행위만을 이유로 소송으로 해임청구를 하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령상의 사유, 정관상 해임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하자있는 결의로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었더라도 다시 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면 집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2023. 5. 19. hcn 뉴스와이드 인터뷰를 했습니다.

 

http://www.lfkorea.net/sub/news/activity.asp?mode=view&bid=1&s_type=&s_keyword=&s_cate=&idx=131&page=1 

 

강남 재건축 조합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안 소송은 재건축 조합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인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사안입니다.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던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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