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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예외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청구
김희성 변호사
조회수 : 170   |   2022-08-29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다음 각호 참조. 이하 예외 규정이라 함)

 

근로준법 제63조의 다음 각호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런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종류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이므로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처벌도 문제되기 때문에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농장이 아닌 유통업에 종사하였고, 본인의 실질적 사용자는 농장주가 아니라 유통업체의 대표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장기간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쳐 고소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유통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농장주라는 점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자에서는 수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먼저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도록 충분한 주장증명을 해야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청구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김희성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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