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ews

Law Firm KOREA

게시판 내용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김희성 변호사
조회수 : 185   |   2022-07-08

1. 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

 

보행자의 통행을 차의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맞추어서 손해보험 협회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아래 참조)

 

보행자 개념을 확대하여 노약자용 보행무동력 손수레자전거에서 내려서 끄는 경우까지도 보행자로 보아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중앙성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가장자리가 아닌 길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며차가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됩니다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입니다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 외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도로외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주차장대학 구내도로 등이 해당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가 확대됩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만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통행하려는 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의무가 있습니다.

 




 

 

3.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첨부파일 참조)

 

손해보험협회는 위 도로교통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중앙성이 없는 이면도로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시 원칙적을 차량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사고시 원칙적을 차량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 보행자 보호의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킬로미터 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소위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행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처벌됩니다.

 

 

5. 개정에 따른 변화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행자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합의 또는 수사민사소송에서 보행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되고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가 강화됨에 따라서 운전자가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즉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보행자는 소송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가해자인 차량 운전자는 보다 엄격한 처벌 내지 많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교통사고 사건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코리아

 

교통사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분석과실인정 비율신체감정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코리아는 오랜 기간 전국버스공제조합을 대리하는 등 수 많은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에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로펌 코리아에 문의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file0 File #1   |   !(손보협회)(보도자료)220707_아파트단지내에서차량으로인한보행자사고는,차량과실100%가기본입니다_최종 (1)(0).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골프카트, 골프장 안전사고 손해배상 및 법적 자문,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