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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취득시효, 말소등기 소송 승소
관리자
조회수 : 469   |   2022-12-29


 

김희성 변호사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 실패한 원고(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3자에게까지 등기를 넘긴 상태였으나 3자 명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이전등기하라는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수십 년 전 매수 이후 현재까지 농사를 지은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피고)가 이의 신청하여 원고는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분쟁, 취득시효 소송, 3자 명의 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김희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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