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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위원 위촉
관리자
조회수 : 353   |   2022-08-11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7년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를 발족하였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는 KADIF · 제도 전문가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율주행차의 도로 실주행 및 운영 관련 법· 제도 개정과 정책 수립 등 선제적 법·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단 연구과제 성과물의 성공적인 상용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file0 File #1   |   위촉장(KADI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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