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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특허청 감의] 자율주행 법제도와 이슈
관리자
조회수 : 266   |   2022-09-21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 자율주행 특허 심사과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특허 심사를 담당하시는 심사관님, 과장님들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법령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쟁점도 아직 법제도화 되지 않고 논의 중이거나 개정 중인 부분이 많습니다.

 

특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특허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합리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특허 심사시 현행 규제 뿐만 아니라 향후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지, 변화될 가능성은 어떠한 지도 고려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 관련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 방향과 개정 가능성, 관련 이슈가 특허 심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관련 특허와 관련 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희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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