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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 주요 내용 및 이슈
김희성 변호사
조회수 : 187   |   2022-07-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자율주행자동차법)

 

한국은 2019. 4. 자동주행자동차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2020. 5.부터 시행중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법의 주요 내용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특례를 정하기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를 시범 운행지구로 정하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상암동 일대 일정지역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용촉진(2), 이용환경 조성(3) 등 상용화 촉진과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인증(4)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율협력주행인증은 2021년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신설되었는데, 자동차가 독자적으로 자율 주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을 활용한 협력주행을 가능하도록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란 차량 주행시 다른 차량 또는 인프라와 상호통신하며 교통정보와 상호 통신하여 차량간 실시간 연결을 통해 교통상황별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테마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다(20).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이든 개인정보보호법이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관련 이슈

 

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수집한 정보 자체로는 식별 불가능하지만 다른 정도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로 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자율주행법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 등 자율주행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문제는 다음에 별도의 주제로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기준, 운영 기준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은 다른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을 할 수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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